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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

by 소금두스푼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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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해외주식은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총이익의 250 이상부터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세 2%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여

1300만원에 모든 주식을 매도한다면

300만원의 이득에서 250을 제한

50만원에 대하여 22%인 1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해본다.

 

첫째로 매년 250의 소득실현은 무조건 한다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일 것이다.

공제해주는 250만 원을 꽉꽉 채워서 연말에 수익실현을 하는 것인데,

장기 투자 중이라도 연말에 250만 원 어치의

수익을 실현하고 판 가격에 다시 주식을 사서

평단가를 높이고 절세를 하는 방법이다.

이때 결제일을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은 주문 후 3일 뒤에 결제가 완료된다.

그래서 결제일이 12월 31일 전에 되어야 하니 못해도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주문을 넣어야 한다.

 

둘째로 손익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주식을 매도했다가 매수하는 방법이다

요즘 같이 하락장에서 하기 좋은 방법이다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상태라면

가진것을 팔아서 손해를 실현하고

판 가격에 다시 주식을 매수한다.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매년 반복하게 된다면

복리 효과로 1년을 미리 절세하여 시간을 버는 상황이 된다

미국은 이러한 방법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능한 방법이니 일 년을 미리 번다는 생각으로

참고하길 바란다.

 

셋째로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다

먼저 증여는 한도가 존재하는데,

성인 자녀 및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고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까지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해당 주식의 취득 단가는 주식을 증여한 시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적어져 양도소득세 납부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평소 연말에 250만 원까지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가

적절한 매도 적기가 오면 부부간의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을 양도하여

매도하는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하지만 ETF는 매입 단가 변경이 불가능하여 증여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오늘은 주식 초보도 미국주식

양도세를 절세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좋은 주식을 골라서 시세차익이나 배당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재테크 방법이겠지만

점점 시드가 커지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다

위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여러분도 합법적으로 절세하시길 바란다.

그럼 이만 오늘의 글을 마친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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